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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리프트값이면 1년 레저생활 "안심" / 겨울레포츠 보험 봇물… 꼭맞는 상품 어떻게 고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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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리프트값이면 1년 레저생활 "안심" / 겨울레포츠 보험 봇물… 꼭맞는 상품 어떻게 고르나

입력
2002.12.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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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 레포츠를 즐기는 당신, 보험 들고 떠나세요.' 스키, 스노보드, 스케이트, 눈썰매 등 겨울 레포츠를 본격적으로 즐기는 계절이다. 특히 금융기관을 중심으로 주5일 근무제가 확산되면서 주말 연휴에 스키장을 찾는 사람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슬로프에서 스릴과 속도감을 즐기는 스키, 스노보드 등은 크고 작은 부상과 사고가 끊이지 않는 레포츠. 사고 위험도가 높은 만큼 이를 보장해주는 보험 상품도 많지 않은 편이지만, 주요 생명보험사와 손해보험사에서는 대부분 겨울철 레저사고를 집중적으로 보장해주는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레저보험에 가입할 때는 해당 보험이 자신이 즐기는 레포츠 활동을 보장해주는지 여부를 꼭 확인해야 하고, 보장기간이 단기인 경우가 많으므로 출발 전에 다시 한번 보장기간을 체크하는 것이 중요하다.

삼성생명의 'e-life상해보험(레저형)'은 인터넷 전용보험으로 1년·3년 만기가 설정돼있다. 1년 만기 입시납 가입시 남자는 1만8,160원, 여자는 8,140원의 저렴한 보험료로 스키·스노보드 등 레저활동을 즐기다가 불의의 사고로 사망할 경우 3,000만원을 보장 받을 수 있다.

교보생명의 '레저보험'은 매일형(1형)과 휴일형(2형)으로 구분돼 보험기간이 1일부터 하루단위로 365일까지 임의선택이 가능하다. 따라서 가입자는 개인별로 다양한 여가 활동기간 및 해외여행, 출장, 연수기간에 맞추어 보장기간을 자유롭게 설정할 수 있다.

금호생명의 '레포츠가 좋아요' 상해보험은 스키·등산·수영형 3가지로 나뉘어 일반인 및 체육 동호인들이 운동경기나 레저활동 중 발생하는 재해사망에 대해 최고 9,000만원까지 보장하고 있다.

동양생명의 '수호천사 레포츠상해보험'은 일반인들 뿐만 아니라 운동 선수들의 보험가입 기회를 확대해 주고 있다. 이 상품은 레저활동 중 재해로 인한 사망 뿐만 아니라 부상에도 입원비, 수술비, 재활치료비 등의 지급을 강화하고 있다.

손보사 상품 가운데 삼성화재의 '행복한 주말여행보험'과 현대해상의 '해피위크엔드 종합보험'은 스키, 스노보드 등 특정 여가활동 중 발생한 상해사고로 사망·후유 장해시 각각 최고 3,000만원과 5,000만원씩 지급해준다.

LG화재의 '나드리교통상해보험'은 스키장에서 흔히 발생하는 골절사고로 인해 수술을 받게 되면 100만원의 위로금을 추가로 지급해준다.

동부화재의 '스키보드보험'은 겨울 스포츠 활동 중 상해사고로 사망, 후유장해시 최고 3,000만원, 의료비 100만원을 각각 지급한다. 가입기간이 2·5·15일, 1·2·3개월 등으로 다양해 필요한 기간에만 가입할 수 있는 점이 특징이다.

/남대희기자 dhna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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