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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전자금융거래법"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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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전자금융거래법" 제정

입력
2002.12.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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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전자거래 급증에 따른 소비자보호책으로 전자금융거래에서의 권리·의무 관계 등을 규정할 '전자금융거래법'을 내년 상반기 중 제정키로 했다.재정경제부는 9일 윤대희 국민생활국장 주재로 관련 부처, 공공기관, 소비자보호기관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관계기관 회의를 갖고 이런 내용을 담은 '전자거래에서의 소비자보호 강화방안'을마련했다.

/장인철기자 icja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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