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은행이 투자한 공모 회사채도 기업에 대한 은행의 신용공여 범위에 포함돼 기업이 은행으로부터 빌릴 수 있는 자금규모가 줄게 된다.금융감독원은 9일 동일인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은행 자기자본의 20%) 적용대상에 해당 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공모 회사채가 포함되도록 은행업 감독규정을 개정, 내년 1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금은 대출금과 지급보증, 사모사채만 포함하고 있다. 금감원은 내년 1월1일 기준으로 한도를 초과하는 신용공여에 대해서는 해당 은행으로부터 분기별 감축계획서를 제출받아 내년 말까지 줄일 수 있도록 1년의 경과 기간을 줄 방침이다.
/유병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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