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와 승용차 분류기준을 자동차관리법에 일치시킨 특소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쌍용자동차의 무쏘스포츠, 다임러 크라이슬러의 다코타 등 승용 픽업트럭들에 대해 11일부터 특별소비세가 부과되지 않는다.재정경제부는 개정 특소세법 시행령이 관보에 게재되는 11일 출고분부터 화물차로 분류되는 승용 픽업트럭에 대해 특소세를 물리지 않는다고 8일 밝혔다.
재경부 관계자는 "세금부과는 출고일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11일 이전 계약분이라도 인도(수입차의 경우 통관)만 11일 이후에 이뤄지면 특소세를 물지 않는다"고 말했다.
/장인철기자 icja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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