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8일 삼성생명이 계약전환 특약을 부당 판매하고 고객 81만명의 신용정보를 불법 이용한 사실을 적발, 주의적 경고를 내리는 한편 대표이사 등 임원 9명에 대해 경고 및 문책 조치했다.금감원에 따르면 삼성생명은 올 1월부터 기존 보험가입자가 계약을 해약하지 않으면서 종신보험등으로 전환하는 계약전환 특약을 시행하면서 이를 적극적으로 알리지 않아 7만979건이 이전 계약을 해약·실효(보험료를 내지 않아 효력상실)하도록 방치했다. 계약전환을 이용하면 금리는 다소 낮아지지만, 계약자들이 해약환급금 불이익을 면할 수 있고 10% 저렴한 보험료로 종신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데도 불구, 이 같은 기회를 제공하지 않은 것이다.
삼성생명은 또 주민번호 등이 기재된 고객 81만명의 정보를 영업조직에 배포, 대출영업에 활용하기도 했다. 금감원은 계약이 실효·해약된 7만명에 대해 삼성생명이 계약전환 특약 이용 기회를 제공하도록 조치했다.
/유병률기자 bryu@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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