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투자자의 자금을 모아 빌딩 등에 투자한 뒤 수익을 배당하는 부동산 간접투자 상품인 일반 리츠(부동산투자회사)가 시장에서 외면받고 있다.건설교통부는 지난해 11월과 올 2월 각각 예비인가한 에이팩부동산투자회사와 코리아부동산투자회사가 공모에 실패, 회사를 설립하지 못함에 따라 예비인가를 취소했다고 8일 밝혔다.
일반리츠로 지난해 11월 첫 예비인가된 에이팩리츠는 2차례 본인가 기한을 연기하며 주식 공모 등을 통해 자본금 500억원 모집을 시도했으나 공모 실적이 저조, 회사 설립에 실패했다.
코리아리츠도 1차례 기한을 늦췄지만 결국 본인가를 받지 못했다.
앞서 지난해말 예비인가 신청을 했던 SR리츠는 시장분위기가 형성되지 않았다고 판단, 인가 신청을 스스로 철회한 바 있다. 이에따라 지난해 7월 부동산투자회사법이 시행됐지만 지금까지 일반리츠사는 단 1곳도 설립되지 못했다.
이처럼 일반리츠가 회사 설립조차 여의치 않은 것은 리츠에 대한 일반인들의 관심이 떨어지는 데다 설립요건이 까다롭고 세제 혜택도 미흡하기 때문인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일반리츠와는 달리 기업구조조정용 빌딩에 투자, 법인·취득·등록세가 면제되는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CR리츠)은 교보-메리츠CR리츠, 코크렙1·2호CR리츠 등 3개사가 본인가를 받아 주식시장에 상장돼 거래되고 있다.
외국법인이 첫 출자한 케이원CR리츠도 상장을 준비하고 있으며 내년 초 5곳이 새로 인가를 신청키로 하는 등 일반리츠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김혁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