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를 낸 뒤 피해자 구호조치 없이 사고현장을 벗어났더라도 다른 사람들에 의해 구호조치가 이뤄진 뒤였다면 뺑소니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3부(주심 송진훈·宋鎭勳 대법관)는 8일 교통사고 후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차량) 등으로 기소된 이모(33)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2년 6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창원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
/노원명기자 narzi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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