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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맥 차단장치 "심장 제세동기" 환자모임 결성 / "수천만원 시술비 왜 보험안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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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맥 차단장치 "심장 제세동기" 환자모임 결성 / "수천만원 시술비 왜 보험안되나요"

입력
2002.12.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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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초로 '심장 제세동기(除細動器·ICD) 환자 모임'(사진)이 지난 달 30일 서울아산병원에서 결성됐다.서울아산병원 심장내과 김유호 교수의 인사말로 시작된 이날 모임은 70여명의 환자 보호자 의료진이 참석, 제세동기의 현주소에 대한 강의, 환자들의 경험담 발표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1996년 4월 서울아산병원 심장내과에서 국내 처음으로 부정맥(不整脈)의 전형인 '부르가다 증후군' 환자에게 심장 제세동기 삽입 시술을 시행한 이래 지금까지 시술을 받은 환자는 160명 정도.

국내 최초로 심장 제세동기를 시술받았던 이 모임의 회장인 김주환(29·건축설계사)씨는 "시술 비용이 2,500만원이나 하지만 전혀 보험 적용이 되지 않아 환자들에게 큰 부담"이라고 말했다. 김 교수도 "제세동기 이식을 받는 뒤 5∼7년 뒤에 재시술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환자들의 경제적 어려움이 크기 때문에 의료보험이 적용될 수 있도록 사회적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했다.

제세동기는 담뱃갑보다 작은 크기의 금속박스로 이를 환자의 왼쪽 쇄골 밑의 피부 속에 넣는다. 국소 마취로 시술하며 수술시간은 2시간 정도. 배터리 수명은 5∼7년. 제세동기는 심장이 정상 박동 범위(안정시 50∼80회/1분, 운동시 180회/1분)를 벗어나면 자동적으로 작동해 부정맥 발생을 사전에 차단한다. 이 장치를 몸에 달면 심장 박동이 빨라지거나 느려지는 부정맥으로 인한 심장 돌연사를 예방할 수 있다.

그러나 시술비가 2,000만∼2,500만원인데다 보험 적용도 안돼 환자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다. 일본과 미국에서는 제세동기 삽입 시술에 보험이 적용되고 있다.

/권대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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