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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FA 무엇이 문제인가 / "공무" 판단 한국개입여지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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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FA 무엇이 문제인가 / "공무" 판단 한국개입여지 없어

입력
2002.12.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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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 장갑차 여중생 사망사건 범국민대책위원회 등 시민단체는 가해미군 평결등 이번 사건 처리과정에서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의 문제점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고 주장한다. 피해자는 있는데 책임질 가해자가 없는 이상한 결과가 나온 것은 허술한 SOFA에서 비롯됐다는 것이다. 미군이 현재까지 전 세계에서 발생한 미군의 공무 중 범죄와 관련해 주둔국 정부의 재판권 포기요청을 받아들인 적이 없어 무조건적인 재판권 이양요구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지만 SOFA의 부속문서(합의의사록, 양해사항) 등에서 개선할 점이 많다는 게 관계자들의 지적이다.■수사 협조

원칙적인 수사협조 규정만 있을 뿐 구체적 강제규정이 미흡해 우리 수사기관의 원활한 초동수사 및 공조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미군은 이번 사건을 단순 과실치사로 판단했지만 시민단체들은 '운전병이 사고 직전 빨간 옷을 입은 여중생을 봤다'는 미측 수사기록을 근거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의혹을 제기한다. 시민단체는 우리 측이 초동수사에 관여했더라면 사고차량을 동원한 현장검증 등을 통해 좀더 많은 증거자료 확보가 가능했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재판권 행사도 극소수

공무 외 범죄에 대해서는 우리가 재판권을 갖는데 이 경우에도 '미군이 재판권 포기를 요구할 경우 한국은 호의적으로 포기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이는 우리 수사당국의 주체적인 판단을 제약하고 미군이 압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근거로 작용할 우려가 크다. 실제로 지난 해 우리가 미군에 대해 재판권을 행사한 경우는 전체 범죄 중 7%밖에 되지 않는다.

■안전대책 규정

독일의 경우 미군훈련 중 주민 피해, 공공의 안정, 환경오염이 우려되는 경우 공동으로 조사해서 훈련을 중지할 수 있는 규정이 있지만 한미간의 SOFA에는 이 같은 규정이 없다.

■공무 증명 논란

한국의 경우 미군 장성급 장교가 발급하는 공무증명서가 사실상 공무 판단의 기준이다. 외교채널을 통해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 경로가 있기도 하지만 미군 공무증명서가 결정적이다. 그러나 독일은 당국간 검토를 더 중시하고 있으며 일본은 공무증명의 다툼이 있는 경우 '일본 법원의 자유심증주의를 침해할 수 없다'고 규정해놓고 있다.

기소후 신문불가·증거능력 불인정 기소 후 신문을 금지해 새 혐의에 대한 추가기소를 봉쇄하고 있다. 기소 전 많은 제약으로 조사를 제대로 못했더라도 추가신문을 할 수 없다는 점이 문제다. 미국관리의 입회 없이 이뤄진 진술의 증거능력 부인 등도 한국의 사법주권을 침해하는 조항으로 꼽힌다.

/김정호기자 azur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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