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사건 피의자로 검찰의 조사를 받던 도중 숨진 조모(30)씨의 부모 등 가족 5명은 8일 국가를 상대로 5억5,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지법에 냈다.이들은 소장에서 "검찰이 피의자에게 고문과 가혹행위를 자행, 위독상태에 처하게 한 뒤에도 4시간 이상 방치, 사망에 이르게 한 책임이 있다"며 "충분한 보상요구에는 인권 옹호기관이 돼야 할 검찰이 다시는 이러한 고문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강제하는 의미도 있다"고 주장했다.
/이진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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