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형만능' 세태에 편승한 무자격 성형외과 병·의원들의 불·탈법 의료행위가 기승을 부려 성형수술 부작용 환자를 양산하고 있다.서울지검 형사2부(조근호·趙根晧 부장검사)는 8일 5개 성형외과 병원과 운영자 등 21명을 적발, 이 중 5명을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13명은 벌금 500만∼300만원에 약식기소 됐다.
검찰에 적발된 대표적인 불·탈법 사례는 무자격자의 의사고용. 전 부패방지위원회 소속 4급 공무원 최모(47)씨는 1998년 10월 역시 무자격자인 박모(48)씨로부터 영등포 A병원을 인수한 뒤 6명의 의사를 고용, 최근까지 무려 13억원의 고수익을 올렸다.
경기 부천시 G병원 운영자 김모(42)씨는 70대 산부인과 의사의 면허를 빌려 개업한 뒤 마취과나 가정의학과 전공의들을 고용, 성형수술을 시켰다.
특히 김씨는 동네 미용실 원장, 양품점 주인, 찜질방 출입여성 등 '병원 삐끼'들에게 환자 당 10만∼20만원씩을 주면서 고객을 모았다.
서울 미아동 B병원 운영자 노모(39·일반의·불구속기소)씨는 간호조무사 정모씨에게 성형수술을 맡겼다가 적발됐다.
심지어 한 환자를 놓고 한쪽 눈은 정씨가, 다른 쪽 눈은 노씨가 각각 수술하는 바람에 심각한 후유증을 유발한 경우도 있었다.
검찰 관계자는 "외모 중시 풍조에 편승한 무자격자의 성형외과 개설이 늘어나면서 수술 부작용을 호소하는 환자들이 줄을 잇고 있다"며 "보건복지부를 통해 적발된 의사들의 면허를 아예 정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강훈기자hoony@hk.co.kr
박진석기자jse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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