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는 11일로 예정된 조흥은행 노동조합의 은행매각 관련 파업을 명백한 불법파업으로 규정하고, 파업이 강행될 경우 관련자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고 8일 밝혔다.재경부 관계자는 이날 "조합의 파업권은고용 및 근로조건과 관계된 사항일 경우에만 인정된다"며 "따라서 조흥은행 지분 매각을 반대하기 위한 파업에 대해서는 형사상 책임과 추후 관련손해에 대한 민사상 책임을 반드시 묻겠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정부는 조흥은행매각 방해행위가 계속될 경우 최대주주로서 관련 임직원의 문책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장인철기자 icja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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