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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Q&A / 지역조합아파트 조합원 자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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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Q&A / 지역조합아파트 조합원 자격은

입력
2002.12.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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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지역조합아파트와 일반 분양아파트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답>무주택 주민들이 주택마련을 위한 조합을 결성하고 시·군·구청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조합이 사업주체가 되어 지은 전용면적 25.7평 이하 공동주택을 조합아파트라고 합니다. 일반분양은 건설회사나 시행사 등 별도의 사업주체가 토지를 매입해서 분양 희망자에게 아파트를 지어주겠다는 계약을 하는 행위를 일반분양이라고 합니다.

그밖에도 여러 가지 차이점이 있습니다. 첫째 일반분양은 주택을 소유하고 있어도 청약통장만 있으면 가능하지만 조합아파트는 무주택자이거나 전용면적 18평 이하의 주택을 소유한 서민에게만 조합원 자격이 있습니다. 둘째 일반분양은 시행자가 대한주택보증의 분양보증을 받지만 조합아파트은 조합원이 사업주체이기 때문에 시공보증을 받습니다.

문의:닥터아파트(www.drapt.com) 전문가상담실, 한국일보 경제부(economy@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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