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은행들이 기업에 지급보증을 할 때 담보물 외에 백지어음을 요구할 수 없게 된다. 또 은행이 일방적으로 여신을 줄이거나 중지하지 못하도록 그 사유가 구체적으로 명시된다.공정거래위원회는 8일 이 같은 내용의 은행여신 관련 10개 부속약정서에 대한 표준약관을 승인, 내년 3월부터 모든 은행에서 시행하도록 했다. 승인된 표준약관은 기업여신 및 가계대출거래약정서 기업 및 가계용 지급보증거래약정서 저당권설정계약서 근저당권설정계약서 등이다.
새 약관은 은행이 기업에 지급보증을 제공할 때 연대보증인을 세우거나 저당권을 설정하고도 백지어음을 요구하는 부당한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 기존의 백지어음 제공 조항을 삭제했다.
새 약관은 또 기업 및 가계대출에서 대출거래약정에 붙는 인지세나 저당권 설정비용 등을 고객이 일방적으로 부담하지 않도록 고객과 은행이 계약을 통해 부담 주체를 명확히 하도록 했다.
아울러 은행이 채무자는 물론 보증인과 저당권설정자에게도 약정서를 교부하도록 하고, 채무자의 의무 불이행 등 특정사유가 발생해 은행이 만기 전에 대출상환을 요청할 경우 보증인이 대신 나서 채무자의 은행 예금 등으로 상계할 수 있도록 했다.
/김상철기자 sc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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