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로 예정된 수도권 지하철 1시간 연장운행이 서울지역에만 국한된 '반쪽운행'이 될 것으로 보인다.서울시는 노조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연장운행을 강행한다는 방침이지만, 철도청은 노사간 의견 대립 등으로 연장운행에 참여하기는 곤란하다는 입장이다.
서울시는 6일 "지하철 및 도시철도 노조와 최선을 다해 협상을 벌이고 있으나 타결되지 않더라도 비노조원과 간부직원들을 투입해 연장운행을 예정대로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철도청은 "노조가 인력충원 등 받아들이기 힘든 조건을 들고나와 합의가 거의 어려운 상황"이라며 "더구나 1주일전에 고시해야 한다는 규정까지 있어 9일 시행은 사실상 어렵다"고 밝혔다.
철도청이 연장운행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지하철 1∼8호선은 9일부터 연장운행이 이뤄지겠지만 인천, 수원, 의정부, 과천, 일산, 분당 등 방향은 연장운행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수도권 장거리 승객들은 연장운행된 열차를 타더라도 서울역, 사당역, 청량리역, 구파발역 등에서 택시 등 다른 교통수단을 이용해야 하는 불편을 겪게 됐다. 한편 도시철도노조, 인천지하철노조, 철도노조로 구성된 '안전한 지하철연장 운행 공동대책위'는 이날 서울역 앞에서 일방적 지하철 연장운행에 반대하는 결의대회를 열었다.
/김동국기자 dk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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