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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사평역 지하수 기름오염 미군책임땐 복원비용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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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사평역 지하수 기름오염 미군책임땐 복원비용 청구"

입력
2002.12.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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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녹사평역 지하수 오염 등에 대한 미군 책임이 밝혀질 경우 복원비용 등을 청구키로 해 주목된다.서울시는 6일 "녹사평역 지하수 유류오염 원인규명을 위한 용역에서 등유 오염 원인자가 미군측으로 밝혀질 경우 오염범위 조사와 복원에 소요되는 비용 등을 SOFA 규정에 따라 미군측에 청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는 "SOFA 환경조항 및 환경보호에 관한 특별양해각서에 주한미군에 의한 환경오염은 주한미군이 치유토록 규정함에 따라 미군에 복원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구체적인 피해가 확인될 경우 SOFA 청구권 23조 5항에 의해 피해보상을 요구할 수 있으며, 청구금액의 25%는 우리측이, 75%는 미측이 분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성원기자 sungwo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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