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80만원이 선고된 한나라당 심재철(沈在哲) 의원에게 추가로 벌금 80만원 선고가 내려져 '의원직 상실' 여부를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다.서울고법 형사2부(이성룡·李性龍 부장판사)는 6일 심 의원에 대한 선거법 위반사건 대법원 파기 환송심에서 "심 의원이 부인이 쓴 책을 지구당원 2,600여명에게 우편으로 발송하려 한 것은 불법기부로 인정된다"며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이 판결만으로는 벌금 100만원 이상에 해당되는 의원직 박탈 대상은 아니지만 문제는 심 의원이 이미 인쇄물 등을 돌린 혐의로 벌금 80만원을 선고 받았다는 점. 더욱이 두 사건은 본래 한 사건으로 기소됐으나 9월 대법원에서 항소심 때 무죄 선고된 기부혐의만 파기 환송돼 형식상 별도의 사건이 된 희귀한 케이스다. 심 의원은 상고포기 의사를 밝혀 사실상 형이 확정된 상태다.
재판부는 "전례없는 상황"이라며 "두 벌금을 합쳐 의원직을 박탈해야 하는지 여부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결정할 문제"라고 판단을 유보했다. 그러나 법원 내에서도 선관위의 결정사항인지에 대해 의견이 분분한 상태. 중앙선관위도 "쉽게 판단할 문제가 아니다"라며 당혹해 했다.
/이진희기자 rive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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