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1부(오세빈·吳世彬 부장판사)는 6일 지난 16대 총선에서 유권자에게 금품 등을 제공하고 명함을 돌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민주당 송영길(宋永吉·인천 계양구) 의원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따라 검찰의 재상고가 없을 경우 송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하게 된다.재판부는 "송 의원이 6차례 명함을 돌린 부분 중 1차례는 공식 선거운동 전에 돌린 것으로 인정된다"며 대법원이 6차례 모두 혐의 없음 처리한 항소심에 대한 파기 결정한 내용을 그대로 인정했다.
/이진희기자 river@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