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위원회는 6일 중국산 가정용 두부제조기가 국내 특허권을 침해했다고 판정, SK글로벌 등 수입·판매업체 3곳에 대해 수입·판매를 중단할 것을 명령하고, 업체별로 52만∼82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무역위가 특허권 등 지적재산권을 침해한 불공정 무역행위에 대해 제재조치를 취한 것은 처음이다.이번 판정은 국내 특허권자인 (주)이온맥이 특허권 침해에 대한 조사를 요청해 이뤄졌다. 무역위는 "중국산 두부제조기는 국산 제품과 명칭만 다를 뿐 형태와 기능이 똑같아 특허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김상철기자 sc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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