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과 KT가 합의한 상호지분 맞교환 방식에 대해 금융감독위원회가 현행 증권관련 규정상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혀 양사간 지분 교환이 난항을 겪고 있다.금감위 관계자는 5일 "정보통신부에서 SKT와 KT의 지분 맞교환 방법과 관련, 비공식적으로 협조를 요청했으나 현행 자사주 취득 관련 규정에 어긋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SKT와 KT는 지난달 SKT가 보유하고 있는 KT 주식(지분 9.64%)과 KT가 보유하고 있는 SKT 주식(9.27%) 전량을 예금보험공사나 산업은행 등이 중개하는 방식을 통해 상호매매하기로 합의했다.
통상 자사주 매매를 할 때는 장내 거래를 해야 하지만, 정부 한국은행 예보 산업은행 등과 자사주 거래를 할 때는 시간외 대량매매 방법을 이용할 수 있는 예외조항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금감위는 "예보의 경우 공적자금 회수를, 산은은 공기업 민영화를 위해서만 민간기업 자사주를 매매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 SKT와 KT간 지분 맞교환을 위해 이 조항을 적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SKT와 KT의 지분 맞교환 성사를 위해서는 양사가 거래소 개장시간에 장내 매매를 하든지, 금감위가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
그러나 자사주를 장중에 매각·매입할 경우 양사 보유지분이 3조5,000억원이 넘어 시장에 엄청난 충격을 줄 수 있을 뿐 아니라 양사가 합의한 가격에 사들이는 것도 불가능하다.
결국 금감위가 규정을 개정, 민간기업 지분 맞교환에 대해서도 공공 금융기관이 자사주를 취득할 수 있도록하는 수밖에 없다. 하지만 이 경우 특정 기업을 위해 정부가 법 규정까지 개정한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되며, 이 같은 규정을 악용하는 사례도 생길 수 있다.
/유병률기자 bryu@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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