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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주택도 양도세 부과 / 종합건강진단비 소득공제 대상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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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주택도 양도세 부과 / 종합건강진단비 소득공제 대상 포함

입력
2002.12.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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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는 상속 주택도 일반 주택과 동일하게 '1세대 2주택' 규정 등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또 장부를 기록하지 않는 사업자들의 소득 산정방식이 내년부터 바뀜에 따라 세 부담이 급격히 늘어나는 부작용을 막기 위해 3년간 한시적으로 감면 조치가 취해진다.

★관련기사 33면

재정경제부는 5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직접세 부문 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1세대1주택자라도 다른 주택을 상속받아 이를 팔면 양도세를 물어야 한다. 단, 시행을 2년간 유예해 연말까지 주택을 상속받아 2004년말까지 양도할 경우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면적에 관계없이 실거래가 6억원 이상이면 고가주택으로 분류돼 실가 과세되지만, 연내 매매 계약을 체결해 내년 2월말까지 잔금을 치르면 양도세 비과세 등 종전 규정이 적용된다.

모든 주택과 토지에 대해 기준시가 대신 실거래가 과세가 이뤄지는 투기지역의 경우 내년부터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에서 지정하게 되며, 단 최고 15% 포인트까지 붙을 수 있도록 한 탄력세율은 일단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무기장 사업자에 대해 내년 5월 신고분부터 기준경비율 방식으로 추계소득을 산정해 과세를 강화하되, 급격한 세금 증가를 막기 위해 3년간 한시적으로 업종별 상한을 정해 세금을 감면해 주기로 했다.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는 내년 6월말까지 연장하고 공제율도 현행대로 10%를 유지하기로 했다.

재건축·재개발 주택의 양도세는 주택 취득, 관리처분 인가일, 준공일, 양도일 등 단계별로 구분해 양도차익을 계산해 합산하는 등 과세 방법을 명확히 했다.

이와 함께 종합건강진단비를 의료비 공제 대상에 포함시키는 한편, 신용카드 공제 대상에서는 인터넷 이용료, 아파트 관리비, 상품권 등 유가증권 구입비 등을 제외했다.

/이영태기자 yt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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