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 4월부터 서울지역 하수도 요금이 평균 22% 인상된다.서울시가 5일 입법예고한 서울시 하수도 사용조례 개정안에 따르면 사용량에 따라 부과하는 하수도 요금을 가정용의 경우 30㎗ 이하는 현재 1㎗당 90원에서 120원, 30∼50㎗는 240원에서 280원, 50㎗ 초과는 400원에서 440원으로 각각 인상한다.
영업용의 경우 30㎗ 이하가 90원에서 120원, 30∼50㎗는 240원에서 280원, 50∼100㎗는 400원에서 440원, 100∼200㎗는 510원에서 560원, 200∼1,000㎗는 580원에서 640원, 1,000㎗ 초과는 650원에서 720원으로 각각 오른다. 업무용은 50㎗ 이하는 150원에서 180원, 50∼300㎗는 230원에서 270원, 300㎗ 초과는 250원에서 300원으로 인상된다.
/이성원기자 sungwo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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