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수해와 관련, 과거 자동차보험은 도로 주행 중 차량 침수 사고만 보상했다. 그러다 1999년 5월부터 풍수재로 인한 자기차량 손해도 보상받을 수 있게 됐다. 즉 주차 중 침수되거나, 홍수 태풍으로 차량이 휩쓸려 파손된 경우, 홍수 지역을 지나다 물이 넘쳐 파손된 경우 등에 대해서도 보험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이 경우 무과실로 인정돼 보험료도 할증되지 않는다. 다만 침수지역임을 알고 운행하다가 발생한 침수, 운전자의 부주의로 발생한 사고 등에 대해서는 보험료가 할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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