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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리종목 지정요건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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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리종목 지정요건 강화

입력
2002.12.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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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부터 상장기업의 감리종목 지정 및 해제요건이 강화된다.증권거래소는 5일 이상급등 종목에 대한 투자자 보호를 위해 최근 5일간 75% 이상 상승하는 현상이 이틀간 지속되면 감리종목으로 지정되도록 요건을 강화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보통주 주가가 최근 5일간 75% 이상 상승하는 현상이 3일동안 계속될 때 감리종목으로 지정됐다.

신규 상장, 기업분할 종목은 상장 후 매매 일수가 30일에 미달해도 이상 급등할 경우 감리종목으로 지정된다. 또 감리종목 지정기간이 현행 2일에서 최소 3일로 늘어나며 감리종목 지정일 3일 이후 종가가 지정 전날의 종가를 밑돌거나 3일전 종가보다 낮으면 감리종목에서 해제된다. 우선주의 경우 감리지정 전날 가격보다 20% 이상 오를 때 1차로 3일간 매매가 정지된다. 그 이후엔 최근 3일간 주가상승률이 20% 이상이면 매매 정지된다.

/고재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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