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휴대폰 차단장치 안된다" 공공장소내 설치요청에 정통부 "통신자유 침해"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휴대폰 차단장치 안된다" 공공장소내 설치요청에 정통부 "통신자유 침해"

입력
2002.12.06 00:00
0 0

앞으로도 공공장소에서의 휴대폰 사용여부는 각자의 에티켓에 의존할 수밖에 없게 됐다.정보통신부는 5일 "공연장, 극장, 도서관 등지에서 울리는 휴대폰 벨소리를 원천적으로 막기위해 이들 장소에 아예 '휴대폰 연결차단 장치'를 설치하게 해달라"는 시민단체 등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장치는 방해전파를 발사, 특정지역 반경 10∼100m 이내에서 휴대폰 연결을 불가능하게 하는 것. 정통부는 이날 내놓은 보고서에서 "이를 허용하는 것은 '전기통신의 소통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한 전기통신사업법에 위반되며, 헌법에서 보장하는 통신의 자유도 침해하는 것"이라고 불허 이유를 밝혔다.

정통부 관계자는 "이 장치를 설치하면 휴대폰 단문메시지 서비스나 무선인터넷 등 소음을 유발하지 않는 통신까지 할 수 없게 되는 것도 문제"라고 덧붙였다. 정통부는 그러나 특정 장소에서 휴대폰 벨소리를 자동으로 진동으로 바꿔주는 '진동모드 전환장치'의 설치는 허용키로 했다.

/조철환기자 chcho@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