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동부지청은 5일 신협 이사장시절 고객돈을 빼내 사용한 전 국회의원 조덕현(曺德鉉·68)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배임) 등 혐의로 구속했다.검찰에 따르면 조씨는 광진신협 이사장으로 재직하던 1997년 9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개인 대출한도를 초과해 고객돈 50억여원을 대출받아 자신이 운영하는 기업체 운영자금으로 사용한 혐의다.
조씨는 또 다른 조합원과 법인고객 4명에게 29억여원을 부당대출해준 혐의도 받고 있다.
1981년 성동구에서 국민당 소속으로 11대 국회의원에 당선된 조씨는 현재 서울지법 동부지원의 합의조정기구인 조정위원회 회장을 맡고 있다.
/문향란기자 iam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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