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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송도 주거지역 투기과열지구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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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송도 주거지역 투기과열지구 지정

입력
2002.12.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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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는 송도신도시내 주거지역인 2공구 일대를 투기과열지구로 추가 지정했다고 5일 밝혔다. 이 곳은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데다 이달 중순 3,940가구가 분양될 예정이어서 청약과열을 우려한 인천시의 건의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됐다.이로써 인천지역 투기과열지구는 9월 부평삼산 1택지개발지구에 이어 두 곳으로 늘어났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계약 후 1년이 지나고 중도금을 2회 이상 납부해야 분양권을 전매할 수 있으며 최근 5년간 당첨된 사실이 있거나 2주택 이상을 보유한 가구는 청약 1순위에서 배제된다. 또 5년 이상, 35세 이상의 무주택 가구주에게 분양물량의 50%가 우선 공급되며 주상복합아파트나오피스텔은 반드시 입주자를 공개 모집해야 한다.

/김혁기자hyuk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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