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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칵테일 / 미용 성형수술 과세 "물거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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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칵테일 / 미용 성형수술 과세 "물거품"

입력
2002.12.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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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미용 목적의 성형 수술에 대해서는 일반 의료용역과 달리 부가가치세를 물리겠다는 당초 방침을 철회했다. 정부는 "내년도 부가가치세법을 전면 손질하면서 함께 개정키로 했다"고 밝히고 있지만, 성형외과 의사 등 의료계의 반발에 굴복한 결과라는 지적이 높다.재정경제부는 지난 8월 세법 개정 당시 '미용 목적 성형 수술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물리겠다'고 발표했다.

일반 의료 용역과 달리 미용 목적 성형 수술은 사치성 지출에 가까운데다 의료 보험도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이유였다.

하지만 4일 발표된 '간접세 부문 세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이 같은 내용이 슬그머니 제외됐다. 법 개정 방침이 발표된 이후 성형외과 의사들을 중심으로 의료계가 집단 반발하고, 정치권 등을 통해서 강력히 로비를 펼친 데 밀려 1,000억원에 가까운 세금을 포기해버린 것.

정부 관계자는 "부작용 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법 개정을 추진했다가 강력한 로비에 밀려 뒷걸음친 셈"이라며 "내년도 법 개편 때 재추진할 계획이지만, 솔직히 가능할 지는 미지수"라고 말했다.

/이영태기자 yt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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