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질이나 안면기형, 간질환, 폐질환, 장루(인공항문) 등의 질환을 갖고 있는 사람도 내년 7월부터 장애인으로 인정받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 혜택확대를 위해 10종인 법정 장애에 이들 5종의 질환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장애인복지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한다고 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이런 질환을 갖고 있는 11만8,000여명이 내년 7월1일부터 장애수당 등 각종 정부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정진황기자 jhchu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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