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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간 50%, 20일간 100%이상 주가상승땐 코스닥기업 사유 공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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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간 50%, 20일간 100%이상 주가상승땐 코스닥기업 사유 공시해야

입력
2002.12.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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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등록기업들의 주가 급등락에 따른 조회공시제도가 강화된다.코스닥위원회는 4일 일반 투자자들의 피해를 유발하는 불공정거래를 사전에 차단하기위해 '불공정거래 사전예방활동 강화방안'을 마련, 1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강화방안에 따르면 단기간에 주가가 급등락할 경우 해당 기업에서 사유를 공시해야 하는 기준을 현행 '5일간 60%, 20일간 150% 이상 상승'에서 '5일간 50%, 20일간 100% 이상 상승'으로 변경했다. 급락의 경우에는 '기존 연속 3회 하한가 후 하락'에서 '5일간 30%, 20일간 50%이상 하락'으로 강화했다.

이와 함께 주가 급등을 조장한 증권사 영업점에 대한 사전경고제가 도입된다. 사전경고제는 시초가가 기준가보다 급등한 종목의 가격형성을 주도한 영업점, 예상 체결가와 실제 체결가의 가격차가 큰 종목 거래에 관여한 영업점, 연속상한가 종목에 과다주문을 내 잔량을 부풀리는 영업점에 대해 경고를 내려 다수 영업점과 계좌를 통한 시세조종을 예방하는 제도이다. 또 내년 1월부터 주가 급등 때 주문식별정보(단말기번호, 인터넷 접속주소)을 통해 동일세력으로 추정되는 계좌들의 거래가 많은 종목 중 거래상위 계좌가 속한 영업점에 대해서도 사전경고제가 내려진다.

/최연진기자 wolfpac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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