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모(노무현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의 대선 전 폐쇄조치는 정당하다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법원은 특히 자생적 조직을 '사조직'으로 볼 수 있느냐는 논란에 대해, 현행법 상 노사모는 '사조직'이 분명하다고 못박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백춘기·白春基 부장판사)는 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노사모 폐쇄조치는 법원에서 진행 중인 사조직폐쇄명령취소청구소송의 판결이 나올 때까지 일시 정지돼야 한다"며 노사모가 중앙선관위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특히 선거운동기간을 전후해서 특정 정치인의 지지의사를 표명할 경우에는 엄연한 '사조직'에 해당한다고 덧붙혔다./이진희기자 rive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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