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탁주 약주 청주 등 전통주의 알코올 도수 제한이 완전히 폐지된다. 또 국내 기업이 자회사나 해외 법인 등 특수관계 거래를 통해 소득을 외국으로 빼돌리는 경우 과세가 대폭 강화된다.재정경제부는 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02년 간접세 부문 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이달 중 국무회의를 거쳐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탁주(3도 이상) 약주(13도 이하) 청주(14도 이상) 등 전통주에 대한 알코올 도수 제한이 없어져 소주나 맥주, 위스키 등 다른 주류처럼 다양한 도수의 상품 출시가 가능해졌다. 또 문배주 이강주 복분자주 등 민속주와 농민주 제조 시설 기준이 현재 수준의 절반 가량으로 완화된다.
쌀에 인삼 추출물이나 녹차 등을 첨가하거나 코팅한 '기능성 쌀'은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일반 쌀처럼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포함되고, 부가가치세 환급 대상 농·어업용 기자재 품목에 인삼재배용 지주목과 차광망, 어선에 사용하는 구명부기와 구명동의 등이 추가됐다. 또 외국 과세당국과의 금융 정보 교환 대상에 우리나라 국적을 가진 해외 교포는 제외해 국내 거주자와 동일하게 금융실명법 아래 보호하기로 했다.
특히 국제 거래를 이용한 탈세를 막기 위해 특수관계자의 범위를 국내기업이 50% 이상 출자한 자회사 해당 국내기업과 실질적 지배관계에 있는 해외법인 등으로 확대, 비정상적인 거래를 통해 소득을 외국에 이전시켰을 경우 정상 가격으로 과세키로 했다.
/이영태기자 yt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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