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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SOFA수업"조건부 허용 / 학교장 승인후 가능… 교사들 "교권침해"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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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SOFA수업"조건부 허용 / 학교장 승인후 가능… 교사들 "교권침해" 반발

입력
2002.12.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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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 장갑차 여중생 사망사건 무죄평결에 항의, 전교조를 중심으로 일선 학교에서 추진중인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 개정 관련 수업에 대해 정부가 '조건부 허용'결정을 내렸다.이에 대해 일선 교사들은 "SOFA 관련 교육은 전적으로 교사 판단에 맡겨야 할 사안"이라며 반발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교육부는 4일 전국 시·도 교육정책국장 회의를 열고 5일부터 전국 일선 학교에서 실시될 예정인 'SOFA 불평등' 수업을 학교장 승인 후 실시토록 했다. 김신복(金信福) 교육부 차관은 회의에서 "SOFA 관련 수업은 학교 정규교육과정이 아닌 '계기교육'(특정 사안이 발생할 경우 실시하는 교육) 형태로 학년 및 교과협의회에서 교수·학습 과정안을 작성, 학교장 승인을 받은 뒤 실시토록 하라"고 지시했다.

/김진각기자 kimj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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