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오키나와(沖繩)현 경찰은 4일 필리핀 여성을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오키나와 주둔 미 해병대 소속 마이클 브라운(39) 소령에 대해 체포장을 발부, 미군 당국에 기소 전 신병인도를 요청했다고 밝혔다.체포장 발부 직후 브라운 소령은 일본 경찰에 자진 출두해 4시간 반 동안 조사를 받았고, 오키나와 주둔 미군사령관 월러스 그렉슨 중장은 오키나와현 청사에서 일본 당국에 사과했다. 하지만 미군측의 브라운 소령의 신병 인도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브라운 소령은 지난달 2일 새벽 처음 만난 필리핀 여성을 자동차 안에서 성폭행하려다 실패하자 이 여성의 휴대전화를 부수고 달아났다는 자신의 혐의에 대해 "필리핀 여성과 함께 있었지만 성폭행 하려 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했다.
일본과 미국의 외교·방위당국자는 합동위원회를 열어 브라운 소령의 신병인도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다케우치 유키오(竹內行夫) 외무성 사무차관은 하워드 베이커 주일 미 대사에게 수사협조와 재발방지를 요청했으며, 베이커 대사는 "심각한 사건으로 수사에 전면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미일 양국은 살인 등 흉악 범죄의 경우 미군 범죄자의 기소 전 신병 인도를 미국측이 '호의적으로 고려한다'고 지위협정의 운용 개선에 합의한 바 있다.
2000년 오키나와 선진 7개국(G7) 정상회담에 참석했던 빌 클린턴 당시 미 대통령은 미군에 의한 여학생 성추행 사건에 대해 직접 사과하기도 했다.
/도쿄=신윤석특파원 ysshi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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