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형사9부(이인규·李仁圭 부장검사)는 4일 인터넷 종합서비스업체 프리챌의 전제완(全濟完·39) 사장에 대해 상법상 가장납입 및 배임 횡령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관련기사 35면검찰에 따르면 전 사장은 지난 1월 유상증자 당시 명동 사채업자 반재봉(구속)씨로부터 80억원을 빌려 증자대금을 가장납입한 혐의다. 전 사장은 또 139억5,000여만원의 회자 자금을 대출 형식으로 빼내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전 사장은 1999년 코스닥 등록기업인 대정크린(현 프리챌 홀딩스)을 인수하면서 이 회사 주식 100만주를 매입하는데 31억원을 사용하는 등 횡령금 대부분을 개인주식 확보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 밖에 전 사장이 주식거래과정에서 발생한 개인채무를 갚거나 양도소득세를 납부하는 데 횡령금을 썼다고 밝혔다.
/강훈기자 hoony@hk.co.kr 박진석기자 jse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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