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범죄를 저지른 미군 피의자나 용의자의 신병이 미국측에 인도된 뒤에도 한국 수사당국이 필요할 경우 출석요구를 할 수 있도록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 운용을 개선키로 했다. ★관련기사 8면정부는 4일 김석수(金碩洙) 국무총리 주재로 관계장관 회의를 열어 12월 중순께 SOFA 한미합동위원회 형사재판분과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SOFA 합동위원회 합의사항(Agreed View)' 체결을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또 미군 훈련중 각종 피해보상 등 SOFA와 관련된 민원을 정부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SOFA 민원처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SOFA 개선 대책반'도 구성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한국 수사기관의 수사가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미군 피의자 조사시 입회할 미국 정부 대표가 24시간 상시 출석하는 방안과 미군 공무상 범죄의 공무(公務) 여부 판단에 우리 정부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키로 했다.
정부는 미군 훈련계획의 사전 통보 및 지역게시판 게시 미군 훈련 이용 도로 안전대책 마련 미군 훈련시 군과 경찰이 호위하는 방안 등의 재발방지 대책도 마련했다.
정부 당국자는 그러나 조지 W 부시 대통령의 직접 사과 요구와 관련해서는 "정부가 나서서 요청할 일이 아니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는 또 불법·폭력 반미(反美)시위에 대해선 엄중 대처, 관련자를 의법조치키로 했다.
/이진동기자 jayd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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