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파산부는 4일 동서가구에 대해 파산 결정을 내렸다.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동서가구는 지난해 5월부터 전 직원이 퇴직해 생산활동이 중단돼 있고 자산보다 채무가 초과해 파산원인이 있다"고 밝혔다.
가구 제조·판매업체인 동서가구는 1998년 8월 화의인가 결정을 받아 영업을 하다 건설경기 침체, 구조조정실패 등으로 재정적 어려움을 겪어 왔다. 또 지난해 5월부터 화의조건 이행을 제대로 하지 않아 법원에 의해 2월 화의인가결정이 취소됐고, 이에 불복해 고법에 항고했으나 8월 기각됐다.
/송원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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