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자 보호를 위해 도입한 공정공시제도에 허점이 많아 무용지물이라는 비판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최근 상장 및 등록기업들의 주가가 공정공시 이전에 급등하거나 거래량이 크게 늘어나는 현상이 잇따라 주요 기업 정보를 모든 투자자들에게 동시에 공개한다는 취지아래 도입한 공정공시제도가 유명무실해지고 있다. 만일 일부 투자자들이 공시 이전에 기업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시세 차익을 획득했다면, 증권거래법상 불공정행위에 해당되므로 전체 투자자 보호차원에서 강력히 제재하고, 관련법의 보완도 시급하다는 게 중론이다.
불공정 행위의 대표적인 사례는 네오위즈와 금호미터텍, 한국하이네트 등이다. 네오위즈는 2일 오전 공정공시를 통해 새로운 캐릭터 사업을 발표했으나 주가는 전날 거래량 급증과 함께 상한가를 기록했다. 공시 당일에도 상승세로 출발했다가 공시 후에는 오히려 주가가 떨어졌다. 같은 날 오전에 월 매출 100억원 돌파를 공정공시한 비티씨정보도 주가가 공시전부터 거래량 급증을 동반하면서 급격히 오르기 시작했다.
금호미터텍도 같은 날 오후 공정공시를 통해 올해 320억원의 매출과 15억원의 당기 순이익이 예상된다는 실적 전망을 발표했다. 그러나 주가는 공정공시 전부터 오르기 시작해 많은 거래량과 함께 상한가를 기록했다. 한국하이네트도 마찬가지. 지난달 28일에 경영권 이전을 공시했으나 주가는 전날부터 상한가를 달렸다.
증권업계는 이처럼 공정공시제도가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불공정행위로 의심받을 만한 일이 만연됨에 따라 공정공시 제도에 대한 현실적인 보완이나 사전 정보 유출을 차단할 수 있는 또다른 대응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최연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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