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저녁의 대통령후보 합동 TV토론에 참여하지 못한 하나로국민연합 이한동(李漢東), 사회당 김영규(金榮圭), 무소속 장세동(張世東) 후보 등 군소후보들은 공동성명 등을 통해 이에 항의하고 공정한 기회 보장을 촉구했다.이, 장 후보측은 이날 대변인 공동성명을 통해 "방송토론운영위원회는 이회창(李會昌) 노무현(盧武鉉) 권영길(權永吉) 후보에게 황금시간대에 3회 360분의 출연을 보장하고 나머지 후보에게는 밤 11시대에 1회, 100분만을 주었다"며 "이는 공영방송 TV토론회에 3회 이상 초청해 토론회나 대담을 갖도록 한 법 조항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공동성명은 또 "방송토론위원회의 후보초청 TV토론 규정은 헌법 제116조에 규정한 선거운동 기간 균등한 기회 보장 원칙과 선거법에 어긋나는 결정이므로 취소돼야 한다"며 "법적 투쟁도 불사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안준현기자 dejavu@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