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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는 아내 때린다" "○후보 아내는 부통령"… 대선후보 사이버테러 기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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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는 아내 때린다" "○후보 아내는 부통령"… 대선후보 사이버테러 기승

입력
2002.12.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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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를 사랑한다는 ○○후보가 아내를 때리다니 실망스럽습니다. 주위 사람에게 알려 ○○후보를 찍지 말도록 합시다." (○○후보 사이트 게시판 중) "○○후보가 부인을 때린다는 인터넷 글의 IP를 추적해보니 XX후보의 선거운동본부 사무실로 드러났습니다." (XX후보 사이트 게시판 중)■눈 뜨고 못 볼 인신공격

대선이 가까워 오면서 인신공격과 흑색선전을 앞세운 불법 사이버 선거운동이 눈 뜨고는 못 볼 지경에까지 치닫고 있다. 각 당 대통령 후보, 언론사, 포털 사이트, 시민단체 등 거의 모든 인터넷 게시판에는 특정 후보를 비방하는 글이 봇물을 이루고 있다.

'영부인을 두 명 둘 수 없다' '○○ 후보는 거의 매일 부인을 폭행한다' '그 남편에 그 부인, 돈을 도대체 얼마나 먹었나' '○○ 후보 부인은 부통령' 등 특정 후보의 여성문제를 부각시켜 파렴치범으로 몰아가는 글들이 급속히 퍼지고 있는 상황. 또 '빨갱이는 정일이 품으로 가라' '○○후보는 친일파 집안….' 등 후보의 가계나 전력을 들어 비난하는 글도 잇따르고 있다. 뿐만 아니라 '지방 유세장에서 ○○후보측은 돈을 돌려 할머니와 아줌마들을 동원했다' '○○후보는 지하철 유세를 한다고 하면서도 중간 중간 고급승용차를 타고 이동했다' 등 후보의 지방 유세에 맞춰 실시간 비방전까지 속출하고 있다. 이외에도 '경상도는 ○○후보의 시다바리' 등 지역감정을 부추기는 악의적 선동 역시 어김없이 고개를 든다.

■뛰는 꾼들, 뒷짐진 경찰·선관위

사이버상 인신공격과 흑색선전을 일삼는 이들은 주로 전문 선거꾼들로 알려지고 있다. 돈을받고 고용돼 상대 후보 저격수로 활동하고 있는 사이버 선거꾼은 대부분 해외의 IP를 이용하거나 PC방을 메뚜기처럼 옮겨 다니며 글을 올리며 관계 당국의 추적을 피하고 있다. 인터넷에는 "퍼온 글 형식으로 올릴 것, 반복해서 같은 ID를 20회 이상 사용하지 말 것, ID를 자주 바꾸고 PC방을 옮겨 다닐 것" 등 단속을 피하는 방법까지 유포되고 있다.

그러나 당국은 두 손을 놓고 있는 형국이다. 경찰은 653명의 사이버 요원을 동원, 후보 비방 등에 대해 엄정 단속하겠다고 밝혔지만 지난달 27일 선거운동 개시 후 단속실적은 수사대상을 몇 건 늘리는 정도로 사실상 전무하다. 선관위도 주요 인터넷 게시판의 비방성 글을 삭제하는데 그치고 있다.

이는 무엇보다 현행 선거법(82조3항)이 컴퓨터나 통신을 이용한 허위사실 유포나 사생활 비방을 금지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단속기준은 정해놓지 않았기 때문. 일선서의 한 경찰은 "'○○후보는 나쁜 놈'이라고 올렸다고 다 적발 할 수 없지 않느냐"며 "사실이든 허위든 수십 차례 비방 글을 올린 네티즌을 수사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이마저도 비방의 강도를 따져야 되기 때문에 수사가 생각처럼 쉽지 않다"고 하소연했다.

/최기수기자 mounta@hk.co.kr

김명수기자 lecer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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