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名品"명칭, 고가품 아니라 匠人예술품에 써야최근 명품 선호 현상이 크게 늘어나면서 그에 따른 사회적 문제가 심각하다. 무분별하게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등 청소년을 포함한 젊은이들의 잘못된 소비풍토가 확산되고 있으며 국가적으로는 경상수지 적자까지 초래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오히려 언론이 명품 선호 심리를 더욱 확산시키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무엇보다 명품이라는 잘못된 단어 선택이 그렇다. '명품'이란 유명메이커 로고를 달고 대량출시 되는 값비싼 소비재보다는 장인의 손길을 거쳐 만들어진 한정된 예술품 등에 어울리는 말이다. 그러나 현재 값비싼 소비재가 명품으로 지칭되고 있다. 이를 바로잡기 위해 먼저 언론에서 명품을 고가품이나 사치품이라고 지칭하는 의식의 전환을 보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김동현·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법원에 등기 건물, 시청선 "미등기"
얼마전 소유하고 있는 건물의 점포가 비어 지난달 25일에 새로 전세계약을 했다. 그런데 임차인이 계약을 마치고 시청에 가서 건축대장을 떼어보니 미등기 건물로 돼있다며 계약해지를 요구했다. 그래서 사실확인을 위해 임차인이 해당 시청에서 발급한 일반 건축물 대장을 살펴보니 정말로 서류에 '현재 미등기'라고 써있었다. 1987년 준공 즉시 등기를 마치고 현재 은행에서 대출금까지 받아쓰고 있는 상태라 도무지 이해가 가질 않았다. 임차인에게 "분명히 법원에 등기가 돼있다. 걱정 말라"고 말했지만 시청 담당자가 "미등기로 남아있는 것은 건물에 어떤 문제가 있거나 건물에 대한 제세공과금이 미납되었기 때문이다"라고 했다면서 내 말을 믿지 않았다. 결국 임차인은 등기도 안된 건물을 믿을 수 없다고 해 어쩔 수 없이 계약을 해지했다. 아무래도 이상해 법원에 확인했더니 등기가 돼 있었고 해당 시청에도 다시 문의하니 "법원에 확인했기 때문에 우린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말해 이래저래 당혹스럽기만 하다. 관계기관의 철저한 검토를 바란다.
/송기열·전남 순천시 영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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