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재개발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자치단체에서 기반시설을 설치한 뒤 서업시행자로부터 비용을 환수하는 방안이 추진된다.서울시는 3일 이 같은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안을 건설교통부에 건의했다.
건의안은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시장, 군수가 도로·상하수도 등 공공시설 설치 비용 전부를 부담해 우선 시행하고, 그 비용을 사업시행자에게 부담해 환수할 수 있도록 했다. 비용부담의 범위 등에 대해서는 시·도 조례로 정하도록 했다.
시 관계자는 "현행 도심재개발사업은 사업단위별로 기반시설을 설치, 사업 진척이 지지부진한 경우가 많았다"며 "이번 건의안은 내년 6,7월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동국기자 dk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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