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테크의 기본은 세금을 적게 내고 소득공제 많이 받는 상품을 십분 활용하는 것. 이와 관련, 올 연말로 판매시한이 끝나는 짭짤한 비과세 상품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막차를 타더라도 놓쳐서는 안된다는 게 재테크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또 금융소득이 많은 사람들은 올해내로 배우자에게 재산을 증여해 놓는 게 유리하며, 연금보험이나 암보험에 가입할 사람들은 이달중으로 들어놓는 게 유리하다. 올해안에 마무리 해 놓아야 할 재테크 노하우를 소개한다.■올 연말, 놓치기 아까운 상품
올해말까지만 가입할 수 있는 상품으로는 근로자우대저축과 비과세고수익고위험펀드가 있다.
근로자우대저축은 재테크 전문가들이 무조건 가입해야 할 상품중 1순위로 꼽는 것으로, 연봉이 3,000만원 이하인 근로자만 가입할 수 있다. 3년만 경과하면 16.5%의 이자소득세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분기당 1만원이상 150만원까지 자유롭게 불입할 수 있다. 지급이율은 은행이 연 6∼7%, 상호저축은행이 7∼8%로 일반 적금에 비해 0.5∼1.0%포인트 높아 내집마련자금 등 목돈 모으기에 안성맞춤. 매월 50만원씩 불입할 경우 만기 지급액이 3,500만원(연 6.5% 가정)으로 일반 정기적금보다 150여만원 더 받는다. 특히 올해부터 관련 규정이 바뀌어 여러 금융기관에 중복 가입도 가능하다.
3,000만원까지 가입할 수 있는 고수익고위험펀드는 투기등급(BB+) 이하 채권을 30% 이상 편입해야 하기 때문에 위험은 크지만, 수익률도 높다는 게 장점. 1년후 목표수익률은 대개 6%이상으로 정기예금보다 1%포인트 높고, 비과세효과까지 감안하면 7%대의 정기예금과 맞먹는다.
■연금보험, 암보험 가입 서둘러야
생명보험회사에서 보험료를 산정할 때 기준으로 삼는 경험생명표가 12월부터 새로 적용되면서, 종신보험료는 이달중 10∼20% 인하되고 연금보험료와 암보험료가 내년초 5% 정도 인상된다. 종신보험은 지난 8월이후 보험료가 인하되기 전까지 가입자에 대해 보험금을 올려주는 등 손해를 보전하기 때문에 가입시점이 중요하지 않다. 그러나 연금보험, 암보험은 보험료가 인상되기 전에 서둘러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다.
금융소득이 많은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들은 올해 안으로 배우자에게 재산을 미리 증여하는 게 유리하다. 지난 8월 헌법재판소가 부부간 자산소득 합산과세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리면서, 부부합산 과세가 개인별 과세로 바뀌었고, 대신 부부간 재산을 증여할 때 세금공제 기준이 현행 10년간 5억원에서 내년부터 3억원으로 낮아지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부인에게 5억원을 증여할 경우 올해는 증여세 부담이 전혀 없지만, 내년부터는 3억원만 공제되고 2억원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물어야 한다.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위한 상품
연금신탁과 장기주택마련저축은 연말정산시 소득공제를 노리고 가입해볼 만 하다. 장기주택마련저축은 분기당 300만원까지 불입할 수 있는데, 만18세 이상인 무주택자나 25.7평이하 1주택 소유자는 연간불입액의 40% 범위내에서 최고 3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비과세와 연말정산 혜택을 고려하면, 연간 수익률은 15% 이상으로 현재 판매중인 금융상품중 으뜸. 연봉이 2,000∼6,000만원인 근로자가 연말보너스를 받아 이달중에 300만원을 가입한다면 120만원이 소득공제돼, 24만원의 세금을 덜 낼 수 있다.
연금신탁은 만 18세이상이면 누구나 분기당 300만원까지 가입이 가능하며, 납입액 기준으로 24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는다. 개인연금신탁이나 신개인연금신탁을 가입해 이미 소득공제를 받고 있는 사람도 연내 연금신탁에 가입하면 소득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도움말: 서춘수 조흥은행 재테크 팀장, 한상언 신한은행 팀장>도움말:>
/유병률기자 bryu@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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