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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신봉지구도 개발 불허 / 道 "교통대책 미흡" 도시개발지정 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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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신봉지구도 개발 불허 / 道 "교통대책 미흡" 도시개발지정 부결

입력
2002.12.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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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시 관내 아파트 건축허가가 잇따라 반려되고 있는 가운데 신봉지구의 도시개발구역 지정 역시 교통대책 미흡 등으로 무산됐다. 이에 따라 도내 처음으로 주민 주도로 추진되고 있는 용인시 신봉동 일대 신봉지구 도시개발사업이 당분간 지연될 것으로 보인다.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는 지난달 29일 용인시가 상정한 신봉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 건을 부결시켰다고 2일 도가 밝혔다. 이번에 구역지정이 부결된 신봉도시개발지구는 신봉동 410 일대로 인근 신봉동 50 일대에 조성 중인 신봉택지개발지구(토지공사 시행)과는 다른 지역이다.

위원회는 "이 지역의 평균 인구밀도가 인근 수지지역 보다 높게 계획돼 있어 하향조정이 필요하며 개발구역내 진·출입로가 1개 뿐이어서 교통난이 우려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는 전체 개발예정지구가 포함되고 교통대책 등이 마련된 새로운 개발구역 지정 요구안을 상정하도록 시에 주문했다. 시는 이번 도시계획위원회에 신봉지구 전체 개발예정 86만5,000㎡가운데 54만1,000㎡에 대한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요구했다.

시는 최근 교통난 해소대책이 부족하다는 이유 등으로 동백지구와 성복지구의 아파트 사업승인을 반려하거나 건축심의에서 부결 결정했다.

/한창만기자 cmha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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