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이 그동안 소문만 무성했던 원양어선 고의침몰 보험사기를 처음으로 적발했다.2일 금감원에 따르면 H화재의 선박보험에 가입한 원양어선 S호 선주와 기관장, 일등 기관사 등 3명은 1992년 8월 남미 에콰도르 근해에서 조업도중 선박을 고의로 침몰시키고 93년8월 보험금 20억원을 타냈다. 선주 K씨는 고향후배인 일등기관사 J씨와 선박을 고의로 침몰시키기로 모의하고 기관장 C씨를 끌어들여 해수펌프를 열도록 지시해 기관실 해수유입으로 선박을 침몰시켰다.
금감원은 사기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공소시효인 7년이 지나 검찰에 통보하지는 않았지만 민법상 부당이득 반환청구의 시효는 10년이기 때문에 보험사에 이 같은 사실을 통보, 소송 등 사후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지난 8월 고의침몰 공모자였던 기관장 C씨로부터 제보를 받아 조사에 나선 결과 이러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C씨는 당초 약속한 사례금 2억원가운데 400만원만 받자 형사처벌을 감수하겠다는 각오로 제보했다"고 말했다.
보험사는 당시 이 선박이 사고 1개월전 보험에 가입, 보험료를 1회(258만원)만 냈다는 점 등으로 보험사기를 의심했으나 증거부족으로 보험금을 지급했다.
/유병률기자 bryu@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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