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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주택 상호이주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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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주택 상호이주 허용

입력
2002.12.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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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부터 서울시내 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의 아파트간 상호 이주가 가능해지고, 제한적으로 가능했던 영구임대주택의 상호 이주도 확대된다.서울시는 1일 이 같은 내용의 임대주택 종합개선방안을 마련, 임대주택법 시행령과 서울시 영구임대주택 운영 및 관리 규칙 개정을 거쳐 2005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영구임대주택은 결혼,출산으로 가족수가 증가하거나 결혼에 의한 분가나 가족의 사망으로 가족수가 감소하는 경우, 가족의 질병 등으로 이주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동일 단지안 다른 평형으로의 이주가 가능하며, 공공임대주택은 상호 이주가 아예 불가능했다.

시는 영구임대주택 입주자의 상호 이주를 다른 단지에 대해서도 허용하는 등 확대하고, 공공임대주택 입주자에 대해서도 조건을 충족할 경우 상호 이주를 허용하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키로 했다.

한편 시는 임대료 보조 대상을 현재 소년·소녀가장 세대, 4급 이상 장애인 세대, 65세 이상 부모 부양세대 등에서 내년부터 65세 이상 독거 노인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이성원기자 sungwo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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