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건설, 대우건설, 삼성물산 등 17개 대형업체(시공능력공시금액 7,800억원 이상)는 내년 1년 동안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78억원 미만의 공사를 수주할 수 없게 된다.건설교통부는 중소업체 보호·육성을 위해 이같이 도급하한금액을 결정해 내년 말 하한선이 새로 결정될 때까지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또 시공능력이 700억∼7,800억원 미만인 120개사는 공사금액이 시공능력의 100분의 1 미만에 해당하는 공공기관 발주 공사를 수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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