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서울지역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내 토지거래자를 대상으로 투기혐의와 관련한 분석에 착수했다.국세청 관계자는 1일 "최근 한달동안 서초구, 은평구 등의 그린벨트 내에서 땅거래가 이뤄진 내역을 해당 자치구로부터 통보받아 투기혐의자를 선별하고 있다"며 "세무조사대상으로 선정되면 양도세 적정납부조사뿐 아니라 자금출처조사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금까지 국세청에 통보된 그린벨트 내 토지거래 건수는 서초구 26건, 은평구 141건, 노원구 23건 등이다.
/이진동기자 jayd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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