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7년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조항 가운데 대형 화물차량의 밤샘주차 제한규정이 삭제된 후 대형화물차와 건설 중장비차량이 주택가나 아파트 이면도로에 무분별하게 밤샘 주차를 일삼고 있다. 이 때문에 지역 주민들은 주차공간을 빼앗기는 경우가 많다. 심지어 개방된 공원 주차장이나 공영 및 임시주차장에도 밤낮을 가리지 않고 버젓이 장기 주차해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특히 교차로나 비탈길 등에도 주차를 하는 바람에 통행방해는 물론이고 주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좁은 교차로에 함부로 주차한 대형차는 운전자의 시야를 가려 교통사고의 요인이 된다. 이처럼 대형차량 운전자들의 얌체 주차행위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지만 관계법이 사라져 법적 제재를 할 수 없다. 관계당국은 이에 대한 관련법을 개정, 보완하는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 주차질서는 운전자가 지켜야 할 기본 양식이므로 대형화물차와 중장비 차량운전자 스스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장소에 주차해야 할 것이다./류시철·대구 달서경찰서 송현1동 파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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