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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Q&A / 아파트 입주해야 하는데 전세 안빠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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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Q&A / 아파트 입주해야 하는데 전세 안빠져

입력
2002.12.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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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12월에 분양받은 아파트에 입주를 해야 하는데 지금 살고 있는 전세가 나가지 않아서 걱정입니다. 집주인은 전셋값을 더 올려 받고 싶은 모양인데 전세보증금을 돌려 받지 않고 아파트에 먼저 입주해도 괜찮은지 궁금합니다.

답>전세만기가 되면 집주인은 전세보증금을 돌려줄 의무가 있지만 집주인이 여유자금이 없으면 새 세입자로부터 보증금을 받아 주는 것이 관행입니다. 전세기간이 끝났는데도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법적으로 소송을 해서 전세보증금을 받을 수 있지만 시간과 비용이 들고 집주인과 서로 얼굴을 붉히게 되므로 최선의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전세보증금을 돌려 받기 전에 이사를 먼저 가게 되면 임차인의 대항력을 잃게 되므로 만약의 경우 그 집이 경매되면 큰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또 입주하는 아파트의 입주지정일 이후에는 입주하지 않더라도 일반관리비가 부과되므로 대항력을 잃지 않으면서 이사를 갈 수 있는 방법은 임차권등기명령 제도를 이용하면 됩니다. 집 소재지 관할법원 민원실에 가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고 등기부에 등재된 것을 확인하고 이사가면 최초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은 효력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또 집을 비워준 이후부터 전세보증금을 모두 받을 때까지 이자지급청구도 가능합니다.

※문의:닥터아파트(www.drapt.com) 전문가상담실, 한국일보 경제부(economy@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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